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6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3:30 경부터 04:57 경까지 약 1 시간 27분 동안 서울 중구 신당동 100에 있는 관공서 인 서울 중부 경찰서 신당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들어가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 다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왜 택시기사가 도망갔느냐,
택시기사를 잡아 와라, 당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자, 파출소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의 손잡이를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파출소 내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
조용히 해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싸우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