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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8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0:3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41길 45에 있는 ‘ 면 목 삼팔 파출소 ’에서 폭력 사건으로 자신의 일행들과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날 23:00 경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위 파출소에 찾아왔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희들 다 고소하겠다.

나 잘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위 파출소 바닥에 앉고, 위 파출소 내 소파에 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행범인 체포 서 (A),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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