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2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3:2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32가 길 20 석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 좆같은 새끼들 아, 니들 같은 간신새끼들 환관새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2016. 11.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20:00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 이런 사회는 썩었다.
B, C부터 썩었다”, “ 너도 썩었다,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춤을 추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행범인 체포 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