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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8고정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13 경부터 같은 날 23:21 경까지 부천시 경인 로 363 부천 소사 경찰서 소사 지구대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문의하기 위해 술에 취해 찾아가 그 진행 절차를 설명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의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고, 같은 날 23:23 경부터 다음 날 01:58 경까지 소사 지구대 출입문 앞에 누워서 지구대를 출입하는 경찰관 및 민원인들의 지구대 출입행위를 방해하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 시 발’ 등의 욕설을 하며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소사 지구대 경찰관 촬영사진( 피의자 음주 감지사진)

1. 수사보고( 소 사 지구대 CCTV 영상 분석)

1. CD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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