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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1012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7. 2.까지는 연 16.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은 원고 B의 형이며, 피고 E은 피고 D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E의 어머니이며, 피고 G은 피고 E과 2007년 ~ 2008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 F은 피고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송금내역 등 원고들은 별지 2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1. 7. 19.부터 2013. 5. 28.까지 피고 E, F, 원고 B(피고 D 사용)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79,184,000원 별지 2 송금내역의 179,175,000원은 179,184,000원의 오기이다.

을 송금하였고, 2011. 7. 8.부터 2013. 7. 31.까지 위 각 은행계좌에서 합계 14,541,000원 별지 2 송금내역의 14,540,000원은 14,541,000원의 오기이다.

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 C과 피고 E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E은 2008.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4. 3.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4. 26.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D, E의 공정증서 작성 1) 피고 D은 2013. 6. 12.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D은 2011. 10. 5. 원고 A에게 33,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자는 연 16.9%로 한다. 피고 D은 2013. 7. 1.부터 2017. 6. 1.(48개월)까지 매월 원리금 950,509원씩 48회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피고 D이 3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 E은 2013. 6. 12.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E은 2013. 6. 12. 원고 A에게 153,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E은 위 15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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