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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239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J은 포항시 남구 N에 위치한 O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 A은 2015. 3. 2.부터 2017. 3. 5.까지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였고 원고 B, C는 부모이며, 피고 D, E은 2016학년도에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 A과 같이 2학년에 재학하였고 피고 F, G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다. 피고 K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L은 2016학년도에 원고 A의 담임교사, 피고 M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은 P에게 Q 메신저로 원고 A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냈고 P은 이를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Q 메시지방에 올려 원고 A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라 한다). 나.

피고 D은 2016. 2. 23. 및 다음날 E과 함께 원고 A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괴롭혔고, 원고 A, 피고 D 및 R, S과 4자 대면 이후에도 원고 A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

2016. 3. 고등학교 2학년 신학기가 되자 피고 D은 피고 E을 비롯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반분위기를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원고 A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 폭행하는 방법으로 괴롭혔고 2016. 4. 1.에는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위협하였으며, 같은 달

4. 원고 A을 화장실로 불러내 벽으로 수차 밀쳐 폭행하였고 중간에 들어온 E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피고 D은 원고 A의 기숙사 방에까지 찾아와 욕설 및 언어폭력을 하였고 같은 달

6. 원고 A이 견디다 못해 피고 D의 요구대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숙사 피고 D 방 책상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며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협하는 쪽지를 주었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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