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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03 2015가단1095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원고 A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제2 내지 4목록 기재 부동산도 이와 같이 표시한다)의 전세권자, 원고 A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 원고 B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자, 원고 C은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로,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의 임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E은 피고 D과 1998.경부터 동거하다가 2013. 8. 9. 혼인한 배우자로 위 잡화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2015. 6. 3. 피고 D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15. 8. 1.부터 2025. 7. 31.까지로 정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15. 6. 22. 원고들에게 2015. 7. 31.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약정에 따라, 피고 E은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으로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D이 이를 임의처분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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