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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3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4. 4. 16. 20:4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15나길 24 앞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는 용변을 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노상방뇨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망우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딴 일로 신고하는 새끼나 나오는 경찰이나 똑같다, 개새끼들.”이라며 약 30분간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300,000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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