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 소재 F지구대로 온 후, 경찰관이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10분 동안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유로 조사 중이던 피해자인 F지구대 2팀장 경위 G에게 다가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H 및 동료 경찰관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야이 씨발 대머리야, 그러니깐 대머리지, 씨발 경찰관이 이러니깐 나라가 우째 되것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통고처분 및 그 불이행시의 즉결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