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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10 2016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2 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이 지적 장애 1 급으로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2:20 경 횡성군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오게 한 다음,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관련)

1. 장애인 증명서,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성기 채취 키트에서 검출된 피해자 DNA 관련), 감정 의뢰 회보 (2015-M-3316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비록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 오른 손을 음부에 대고) 여기, 어르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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