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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6고단15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특수 절도죄 등으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C에 피해자 D(19 세) 과 같은 방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이다.

1. 2016.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5:00 경 위 전주 교도소 C에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06:5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1: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을 하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뒤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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