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E 까페에 ‘ 부산 데이트 알바 구합니다.
’라고 게시한 피해자 F( 여, 16세) 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5만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증거조사를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22:3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모텔 1205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유사성행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뒤로 돌려 피해자의 허리를 꽉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문과 자신의 성기에 ‘ 러브 젤’ 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약 5회 넣었다 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내가 대구에서 니랑 이정도 하려고 온 줄 알았냐.
힘으로 해보려면 어떻게든 다 된다.
그냥 내가 쌀 때까지 빨아 주면 될 거를 왜 그렇게 질질 끌고 시간 없다면서 그러냐.
니 질질 짜는 동안 쌌겠다.
내가 여자를 2명을 때려 봤는데, 두 번째로 때린 애가 니랑 지금 비슷한 상항이라고. 빨아 달라 하니까 성의 없이 깔짝깔짝 해서 화가 났는데 빨다가 깨물어서 뺨을 때렸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