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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57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7,05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6. 6.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 관리, 투자 결정 기타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부대표,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 F은 이사라는 직책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과 투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회사 본점 또는 영업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1)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2017. 1. 2.부터는 매월 7%로 변경)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총 39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184,49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고, 2) 사실은 피고 회사나 나머지 피고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 회사는 당국의 인가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당국에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 C은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고 회사는 3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낼 방법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회사 운영비로 상당액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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