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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16 2016가단75613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순천시에서 2026. 3. 12.까지 원고가 순천시 D, 1층에서 운영하는 영업과 동종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순천시 D, 1층에서 ‘G’(이하 ‘기존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년 2월경 시설물, 집기, 자동차, 양념장 제조비법 등에 대한 대가로 5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6. 3. 10. 기존음식점과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6. 3. 14.까지 피고들에게 위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기존음식점으로부터 약 1.3km 떨어진 순천시 E, 1층 101호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신규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기존음식점과 동종의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6. 3. 12.까지 순천시에서 기존음식점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규음식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신규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되는 재산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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