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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6가합790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30.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C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대금 16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대금 16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를 “F”으로 하여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노래방을 영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구두로 이 사건 노래방이 소재한 장안구에서는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경업금지약정을 해놓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불과 120~150m 거리에 “G”라는 상호의 노래방(이하 ‘G’라 한다)을 영업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 B의 경업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금 167,000,000원을 반환하고 해제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우선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4,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구두 약정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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