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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2 2018가합12774
영업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순천시 G아파트, 상가동 H호, I호에서 J PC방 연향점(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피고 C이나, 실제로는 피고들이 함께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3. 17. 권리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PC방 시설 일체를 원고가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고, 임대차계약(임대인 K,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계약(계약자 명의는 피고 C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PC방 영업을 준비하며 2016. 4. 1. 이 사건 PC방에서 근무하던 L 등 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PC방 잔여 게임 사용시간, 카운터 정산금, 재고 물품(간식) 등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6.경부터 순천시 F건물, 2층에 있는 E 석현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순천시 D건물, 3층에 있는 E 연향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1조에 따라 피고들은 영업양도일인 2016. 3. 17.부터 10년간 순천시에서 PC방 영업을 할 수 없고, E 석현점과 E 연향점의 영업을 각 폐지하여야 하며, 위 각 PC방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E 석현점과 E 연향점의 영업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8,700만 원(2016. 6. 30.부터 2018. 11.경까지 매출액 감소분)을 배상해야 한다.

판단

영업양도 해당 여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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