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순천시에서 2023. 2. 21.까지 떡볶이, 순대, 어묵, 튀김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은 순천시 G에서 떡볶이, 순대, 어묵, 튀김을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2.경 원고와 사이에 시설물, 집기 등 영업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8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2. 피고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순천시 D에서 ‘E식당’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신규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떡볶이, 순대, 어묵, 튀김을 판매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같은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약정이 없더라도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