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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3 2017노676
수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 식품 위생법 위반죄,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전력 )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개발제한 구역 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곳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점, 영업 매출이나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12. 15.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2017. 1. 경 용도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 점, 실제로 상수원을 오염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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