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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고단9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한 행위가 적발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의왕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의왕시 C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 면적 약 45.6㎡ 의 음식점을 철 파이프 조로 추가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 단속되었다.

1. 2017. 11. 14. 자 시정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의왕시청으로부터 2017. 12. 4.까지 위 무단 증축한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12. 8. 자 시정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7. 12. 8. 경 의왕시청으로부터 2017. 12. 18.까지 위 무단 증축한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이 사건 시정명령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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