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0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04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다세대 주택 204호 세입자로 평소 층 간 소음, 누수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2017. 6. 3. 21:2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층 간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과는 말하고 싶지 않다 ’며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는 니 아버지도 없냐,
내가 좀 보자는 데 함부로 말을 하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가 이날까지 공갈치고 이 나쁜 놈 아,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