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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1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 남, 만 25세) 이 거주하는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1. 21:00 경 서울 은평구 C, 1 층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거실 창문 유리창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유리창 (50cmX150cm) 3 장을 깨트려 싯 가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4. 18:00 경 서울 은평구

C. D 호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E 번으로 피해자 핸드폰 F 번으로 전화하여 층 간 소음 문제를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 이 디 있냐

언제 들어 오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너는 애 미 애비가 너를 낳고 미역국 끓여 먹었냐,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라는 등 말을 하여 협박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16:00 경 서울 은평구

C. D 호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E 번으로 피해자 핸드폰 F 번으로 전화하여 층 간 소음 문제를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만나고 싶지 않다고

씨 발 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 너 같은 새끼 낳은 너의 부모는 미역국 처먹었어

개새끼야 넌 자우 지간 내 눈구멍에 띄기만 해봐 라 씨 발 놈 아" 라는 등 말을 하여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손괴 및 협박의 정도, 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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