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01:50 경 부천시 B 아파트 다동 402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고함을 치다가 112 신고를 현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소곡 경찰 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30. 02:00 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 어린 놈의 자식,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01:00 경 부천시 B 아파트 다동 402호 앞에서, 피해자 H(33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 채 증 영상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상황, 폭행 장면 사진, 공무집행 방해 사진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