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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1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8. 배우자인 F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였고, 2016. 3. 28.부터 2016. 3. 30.까지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2016. 3. 30. 병원 복도에서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처음 이 사건 병원을 내원했을 당시, 보호자 F이 원고의 과거 병력(간질 발작 증세)을 의사인 피고 C에게 알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병원은 원고가 간질 발작 증세로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 B과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환자가 병원 내에서 쓰러질 경우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의사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를 강제로 퇴원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 B과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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