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단513089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2. 12.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멀티고주파 지방파괴술, 체외충격파시술, 순환배출관리, 리포덤, 수액지방융해술 등의 지방파괴술을 받았고,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8. 등에 발생한 수포에 관하여 D 의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4. 간질 발작 증세를 보였고, 가천대길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상세불명의 간질 지속상태로 진단받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지방파괴술을 시행하였고, 더불어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도록 하여 원고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대상포진을 발생시켰고, 대상포진 발병 후에도 시술을 강행하여 대상포진을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고에게 뇌수막뇌염을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방파괴술을 시행하면서 대상포진과 뇌수막뇌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 단 (1) 원고의 대상포진 발병이 피고 병원에서의 시술과 식욕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12호증의 기재,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간질 발작 증세로 가천대길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대상포진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뇌염의 원인 바이러스를 알 수 없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으로 진단하였으며, 뇌염 발생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