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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59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 병원에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술 후 2012. 7. 2.부터 2012. 7. 4.까지 세 차례나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이 사건 시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환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7. 2. 원고의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는 명확한 감염을 시사하는 수치가 아니므로, 피고 병원의 의사가 감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점, ② 어깨관절과 같은 깊은 부위 감염은 외부에 그 모양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시술 후에도 이와 유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감별이 쉽지 않은 점, ③ 감염 초기증상은 이 사건 시술 후 통증과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감염을 의심할 수도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에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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