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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07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1-2,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강북삼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7.경 넘어져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고 우측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2013. 9. 8.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처 세척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그 후로 1개월 동안은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상처부위에 흉터치료연고를 바르는 처방을 받았다.

다. 그런데 2013. 10. 11.경부터는 원고의 상처 부위 중 우측 광대 부위에 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나 그로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2014. 11.경 사이에는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병원 피부과에서 다시 레이저 치료 등의 처치를 받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 주치의인 소외 B는 원고의 우측 안면부 관자 부위에 나타난 색소침착을 치료하면서 레이저 치료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을 과도하게 시행한 과실로 위 상병 부위에 과색소 및 저색소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또한 피고 병원 성형외과 주치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과색소 및 저색소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여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이 과다하게 시행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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