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5 2020가단7237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2.부터 2020. 4. 10.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3. 22. 피고에게 3,400만 원을 월 2% 이자, 변제기 2020. 3.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