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2 2016가단7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10.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2.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1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도과한 현재까지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리금의 상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