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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가단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0. 14.부터 2011. 8. 22.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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