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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1.13 2014가단2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8.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1. 5.경 4,800만 원을 변제기 2005. 1. 5.,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5. 11. 18.경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18.,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사유 원고는 2004. 1. 5.경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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