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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28 2016가단6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2. 1,000만 원을 이자 월 10만 원, 변제기 2015. 4. 30.까지로, 2015. 1. 30. 1,000만 원을 이자 월 10만 원, 변제기 2015. 12. 30.까지로, 2015. 2.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0만 원, 변제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금 및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이자 합계 3,45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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