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2 2020고합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D(남, 37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2:25경 위 회사 기숙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술주정뱅이, 술 귀신’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였고, E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방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국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팔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찌르게 못하게 막고 같은 회사 동료 F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물(부엌칼, 비닐봉지) 사진,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