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31세)이 거주하는 옆집인 E호에서 여러 명이 웅성거리며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위 E호 현관 앞으로 가서 “문 열어.”라고 소리지르며 소주병을 현관문에 집어 던진 다음, 피고인의 거주지 주방으로 가서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나와 위 E호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그 후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밀어 올리는 바람에 위 식칼이 빗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좌측면 부위를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붙잡고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22, 7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고,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칼로 위협만 하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