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보다 누나를 편애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00: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건물 가동 504호 작은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엌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칼폭 4.3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와 휘두르다
칼날이 위 방의 벽에 부딪혀 부러지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칼폭 4.5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와서 그 방에 놓여져 있던 책상위에 놓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책상위에 올려둔 칼을 왼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 휘두르고, 이어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더 내려치거나 휘두르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 및 결막하 출혈, 우측이마 2cm 열상, 우측 눈썹 1.5cm 열상, 우측 귀 2.5cm 열상, 전두부 두피 3cm 열상, 좌측 두정부 두피 1cm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주민등록등ㆍ초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