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12년경 피해자 C(여, 36세)와 이혼하고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3:1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살던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의 뒷바라지를 맡기고 피고인 자신은 집 밖에 설치한 텐트에서 지내던 중, 비가 내려 텐트에 깔아놓은 이불이 젖어 집안으로 들어가 누웠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재결합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을 들고 와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일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고 움츠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경추가 골절될 정도로 1회 힘껏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및 길이 약 10cm, 깊이 약 4cm의 경추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의사 F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