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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4 2018고합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3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9:0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C, 43세) 과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8cm, 총 길이 31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찌르게 되었고,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9. 13. 자 변론 요지서에서 순번 10번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기록, 구급 활동 일지,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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