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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6고합72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부엌칼 1개, 과도 1개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 각 47세), F(5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의 사진을 보고 노래방 도우미처럼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위 E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D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선반 밑에 있던 식칼( 총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찌르고 공소장에는 “ 베고”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부위를 찌르고 후에 우측 부위를 벤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참여 재판을 진행한 점 및 피고인도 후자의 칼로 벤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부분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케이블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묶고 투명 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베었다 이 부분 역시 위 1) 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안면 부 오른쪽 관골 부위에 길이 3.5cm 가량의 자상과 안면 부 왼쪽 관골 부위에 길이 5.7cm 가량의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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