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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15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3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7.부터 2016. 4. 2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D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63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3. 1. 23.부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7.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로서는 보험금 지급일인 2013. 8. 7. 이후부터 위 보험금 상당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의 존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 B이 청구원인 기재 허위 도난 신고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을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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