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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847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581,391원과 그 중 370,624,26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행보증보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보험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이후 2013. 10. 27.까지로 변경되었다), 보험가입금액 3억 9,6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케이티로부터 공급받은 서비스 이용료 및 단말기 부담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2)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지급 피고 회사는 케이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케이티의 청구에 따라 2014. 7. 28. 케이티에 370,624,2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015.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72,957,131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 간주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 보험금 370,624,260원, 2015. 12. 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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