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14. 재해(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4. 12. 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피고 B과 그 사이의 자식들인 피고 C, E, D, 그리고 피고 C, E, D과 이복남매 사이인 원고가 있다.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망인이 위 재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망인이 2013. 9. 15. 반혼수상태에 빠진 이후 지급된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반혼수상태에 있어 이 사건 보험금의 사용여부 등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상속지분: 2/11)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행위는 입원해 있는 망인을 위하여 한 행위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C, E, D은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C, E, D은 이 사건 보험금을 부당이득하거나 피고 B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