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 그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들은 허위로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2. 2. 13. 21:30경 파주시 문발동 문발IC 근처 도로에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는 피고 D의 G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원고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4. 6.경까지 합계 48,642,8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편취한 보험금 중 16,642,84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금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잔액 상당인 32,000,000원(= 교부받은 보험금 합계 48,642,840원 - 반환한 보험금 합계 16,6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최종 편취일인 2012.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