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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8941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2011. 4. 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4. 5.부터 2013. 4. 4.까지로 하는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는 1억 9,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즉시 변상하고,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비율은 2013.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4.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3)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10.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피고 A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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