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나.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진위군 B 전 165평, C 전 293평, D 전 144평을 각 같은 리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경기도 진위군 F은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G이 되었다.
나. 경기도 진위군 B 전 165평은 지목 변경 및 면적 환산을 거쳐 토지대장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토지대장에 H이라는 사람이 1939. 6. 20.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다. 경기도 진위군 C 전 293평, D 전 144평은 각 지목 변경 및 면적 환산을 거쳐 토지대장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로 등재되었고, 이후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2. 13. 접수 제3451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E은 경기도 진위군 I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54. 1. 20. 사망하였고, 위 E의 장남 J은 1943. 12. 20. 사망하였으며, 위 E의 차남 K은 1935. 2. 19. 혼인을 원인으로 분가하였다가 1975. 11. 12. 사망하였다.
그런데 위 E의 3남인 L은 1980. 10. 28. 위 K이 위 E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행정관청은 위 E의 호주상속인을 위 K으로 하는 호적을 소급적으로 편제하였다.
마. 원고는 위 K의 단독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 증조부의 동일인 여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