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평택시 C 답 654㎡를 피고 B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진위군 D 임야를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경기도 진위군 F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기도 평택군 F이 되었다가 평택시 F이 되었다.
나. 경기도 평택군 G 임야는 지목 변경, 면적 환산 등을 거쳐 토지대장에 H 답 6540㎡로 등재되었다가, 다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I 개발사업으로 환지되어 현재의 평택시 C 답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들인 경기도 평택군 G 토지의 소유자로 “J E”, H 토지의 소유자로 “K E”가 각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B의 증조부인 L는 경기도 진위군 J에 본적을 두고 호주로서 거주하다가 1959. 8. 28. 사망하였다.
위 L의 장남 M가 그보다 전인 1956. 8. 11. 사망한 결과 피고 B가 망 L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1985. 12. 30.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B에게 백미 20가마로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1985. 12. 3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정명의인과 피고 B의 선대의 동일인 여부 우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기재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