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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9 2019가합8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10세손 E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평택시 C 임야 33,521㎡에 설치된 D씨 8세손 F 부부 및 E 후계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그 봉제사를 하며,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서의 종중이다.

나. 안성군 G를 주소로 하는 H는 1917. 9. 30.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기도 진위군 I 임야 3.59정보’(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이후 I 토지는 ‘경기도 진위군 J 임야 3.38정보’ 및 ‘K 임야 0.21정보’(이하 ‘K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위 J 토지는 평택시 C 임야 33,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위 K 토지는 평택시 L 전 2,122㎡가 되었다. 라.

I 토지와 여기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및 K 토지는 종래 미등기인 상태로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K 토지에 대한 각 구 임야대장이 멸실되었다가 1967. 12. 26. 각 복구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구 임야대장에 1971. 11. 5.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H로부터 피고로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이 마쳐졌고, 이를 기초로 1971. 1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K 토지는 개정 지적법 시행에 따라 1976. 8. 19. 새로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 1980. 10. 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에 의한 명의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H로부터 피고로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이 마쳐졌고, 이를 기초로 1980. 11.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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