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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1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교회 관련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08: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2층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예배당 의자 위에 놓아둔 현금 29만원 및 승용차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교회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2층 대예배당 앞에 놓인 헌금함 2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드라이버 추정)를 헌금함 시정장치 윗부분 틈새에 집어넣고 틈을 벌려 헌금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금액 미상의 헌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위 헌금함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H교회 관련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14:49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1층 사무실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후지필름 S5 Pro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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