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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 0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1층 교역자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교회’의 관리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교회에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7. 21:00경 위 교회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뒤 2층 소예배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21: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뒤 2층 찬양대실에 들어가 전항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42』 피고인은 2018. 11. 11. 0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3층 예배당에 침입한 후 헌금함을 뒤집어 그곳에 들어있던 봉투 2개를 꺼낸 다음 위 봉투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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