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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1 2015고단2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채석장의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9:40 경 위 채석장에서, 피해자 E(45 세 )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발파 후 경사면에 남아 있는 큰 돌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 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암석의 분할 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큰 돌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작업현장과 떨어진 곳에 있어 근로 자의 위 작업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큰 돌의 아래쪽에 포크 레인을 두고 큰 돌과 맞닿은 경사면의 흙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큰 돌이 포크 레인이 있는 곳으로 굴러 내려와 포크 레인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지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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