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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7 2018고단20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9』 K 주식회사는 강원 정선군 V에 있는 ‘W ’에서 철광석 채굴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위 광업소의 광산 근로자로서 채광 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고, 피고인 A는 위 광업소의 화약 ㆍ 발파안전 계원 이자 채광 팀 계장으로서 피고인 B의 상급자이다.

1. 피고인 B

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화약류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하여야 하고,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 각 약실의 폭약 량의 합계가 300kg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 급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15:40 경 위 광업소 내 성진 갱 제 2수 갱 갱내 지하 525m 지점에서, 화약 약 320kg 을 장약하고 1회 발파를 함에 있어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X 등 근로자 6명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지 않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점화를 하고, 위 발파가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이므로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위 회사의 1 급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인 H으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발파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의 발파에 있어서 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광산 안전법위반 광산 근로자는 발파 작업 시간 중 발파기 핸들이나 키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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