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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134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의 주장(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 10. 전주 서신동 부근 피씨방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격으로 상대방의 컴퓨터화면을 볼 수 있는 원격감시프로그램인 ‘AB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1. 8. 31.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기간 동안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미완성 프로그램이어서 실행파일을 만들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 가)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법리오해) U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경찰 진술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으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심양팀에 금원을 제공하였다. 다) 악성프로그램 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사실오인) 피고인이 A, X에게 전달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북한 심양팀이 아닌 연길에 있는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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